[작성자:] worldchungcheong

충청북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4년부터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를 인상(12%~14%)하고, 동절기 연료비를 인상(36.3%)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29만7,434원), ▲재산 기준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이다. 고유가, 고물가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지원금 단가를 1인 가구는 기존 623,300원에서 713,100원으로, 4인 가구는 1,620,200원에서 1,833,500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동절기 연료비(10월~3월)를 기존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하여 대설 및한파 등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 해나갈 방침이다. 실직, 휴직,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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