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의원이 3일 열린 토론회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정이후 성과와 과제는’에서 “지역방송의 역할과 지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필요한 법률”이라며 “지역미디어가 여론 다양성에 기여하여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4년 제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의식 하에 공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최현주 계명대언론광고학부 교수과 김동원 전국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이 토론회 발제자로 나섰으며, 좌장은 이만제 원광대 행정언론학부 교수가 맡았다. 패널로는 복성경 부산 민언련 대표, 이동석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장, 송창용 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 정책실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민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지역미디어의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